⊙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6호
「수산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률 제도와 어업허가 우선순위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고시로 정함
나.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 함
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에 대한 사항을「수산업법」으로 이관함
라.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어업별 표준관리규정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어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0(59),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