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9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자격국ㆍ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제30조의8(업무범위)을 추가하여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를 신설함.
사.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의 범위를 정함(추가분)
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②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③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조에 관련된 상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t.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