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제2011-5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용권(채용·승진·전보 등)이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조문이 복잡·난해하여 이를 단순 명확화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및「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중 일부조항을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해 별도 제정이 필요한 부분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를 정함(안 제2조)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학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3)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서의 경감이하 전보권을 재위임
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시험과목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정함
(2)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정함
라.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안 제6조)
(1) 채용시험 체력검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
(2)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
마.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가점 부여 및 계급별 작성권자를 규정(안 제7조)
(1)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감이상은 해양경찰청장이, 경위이하는 해양경찰학교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경사이하는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토록 함
바.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및 회의 소집권자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이상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이하의 승진심사를 행함
(2)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소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