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7호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 | 편입받는 지역 |
동구 산수동 일부(0.05㎢, 660명) | ? | 북구 |
북구 풍향동?두암동?중흥동?우산동 일부 (0.52㎢, 5,181명) | ? | 동구 |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1.28㎢, 17,754명) | ? | 서구 |
남구 방림동 일부(0.06㎢, 612명) | ? | 동구 |
서구 풍암동(송원학원부지, 0.06㎢, 미거주) | ? | 남구 |
서구 광천동 일부(무등경기장 0.05㎢, 미거주) | ? | 북구 |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 02-2100-3806, FAX. 02-2100-4227, e-mail. jin01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