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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6. 21. ~ 2011. 7.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06 | 팩스번호 : 02-2100-4227 | . jin0114@korea.kr | 조회수 : 799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7호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동구 산수동 일부(0.05㎢, 660명)

?

북구

북구 풍향동?두암동?중흥동?우산동 일부

(0.52㎢, 5,181명)

?

동구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1.28㎢, 17,754명)

?

서구

남구 방림동 일부(0.06㎢, 612명)

?

동구

서구 풍암동(송원학원부지, 0.06㎢, 미거주)

?

남구

서구 광천동 일부(무등경기장 0.05㎢, 미거주)

?

북구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 02-2100-3806, FAX. 02-2100-4227, e-mail. jin0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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