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0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예정(2011.6.30) 및 시행예정(2011.8.1)에 따라, 페루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 ?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 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페루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안 제24조제1항 제8호)
(2)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시, 호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상대국인 페루공화국에 대해 동 조치의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