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그 중 하나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안 제4조 [별표] Ⅰ. 일반기준 3호 신설)
나. 면허어업의 관리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업허가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완화(안 제4조 [별표] Ⅱ. 2. 가. 29호 개정)
다.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안제4조 [별표] Ⅱ. 2. 가. 8.?14, 17, 20, 22, 23, 55호, 나. 22호 개정)
라. 접경수역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마.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바. 2중 이상 자망어구의 사용승인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Ⅱ. 2.나. 16호 신설)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도안전과, 전화 02-500-2342, FAX 02-503-9125, Email : lih6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