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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7. 14. ~ 2011.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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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화 한다는 취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2011. 12. 31로 설정하고 있는바 법률 취지 실현을 위해 민간자율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방법, 민간자율로 나타날 수 있는 게임물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을 사후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함(안 제16조)

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자율등급 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및 아카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등급분류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다. 자율등급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정함(안 제16조의 제5항)

라. 등급분류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제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외에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8세 이용가 등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등급 제도를 마련 함(안제21조제2항)

마. 자율등급기구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자율등급 분류기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등급을 부여하여야 함(안 제23조제3항)

바.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율등급 분류기구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4조제1항 및 2항)

사. 자율등급 분류기구는 신청 받은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율등급분류기구 지정 요건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는 경우 자율등급분류 기구는 3개월 안에 변경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확인 받아야 함(안 제24조3제1항)

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자율등급 기구가 지정될 때 까지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함(안 제24조의3제3항, 제4항, 제5항)

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기구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타. 자율등급 분류기구는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2011.12.31까지 설정된 국고 지원 시한 규정을 폐지함(안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3704-9366, 팩스 3704-9319, 전자우편 shvd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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