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