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7. 15. ~ 2011. 8.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472 | 팩스번호 : 02-3704-9479 | 조회수 : 6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7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허락의 사전 절차로서 요구되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요건을 보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조회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재를 통해 저작권자를 이미 찾고 있으나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 사전요건인 ‘상당한 노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 자가 재개요청서에 첨부하는 소명자료에 해당 복제?전송이 법에서 규정된 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용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신탁 또는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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