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6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3.30)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제2조)
나. 법에서 위임한 대한노인회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7,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