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3.8,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자격 및 등록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 등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사, 기술사, 특급방화관리자, 기사·산업기사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 하며, 재난관리기관과 상호 긴밀한 재난관리체제유지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해임한 경우 선·해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음. 또한 총괄재난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개설한 재난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재난의 예방과 대비·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예방활동 기대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대테러 등에 대비하여 관계인·상시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및 대테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주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관리주체가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초기대응과 피해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원활한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은 침수로부터 안전하고,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하며 위치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준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함. 또한 종합방재실에는 3인 이상의 상주인력을 배치토록 함
3) 재난발생시 원활하고 민첩한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은 물론 재산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특수재난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62, 팩스 : 02-2100-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