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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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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시험일자로부터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나.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의 성적표로 함

다. 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라. 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마. 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