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시험일자로부터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나.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의 성적표로 함
다. 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라. 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마. 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