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4호
「산업표준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고 산업표준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안 제2조)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산업표준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과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방통통신의 표준분야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함.
3)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산업표준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와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표준 제정 등의 기본원칙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1)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규모에 따른 다양한 표준 형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속한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1) 산업 발전에 따라 기업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기준에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제품인증에 관한사항과 운영체계.인력관리.품질평가체계 등이 포함된 서비스인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3)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인증심사기준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인증사후관리업무의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1) 인증 받은 자의 인증 취소는 인증기관이, 그 외에 인증표시의 제거 등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업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인증기관이 인증 취소와 인증표시의 제거 등 인증에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 일원화함.
3) 인증에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확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1)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가 되는 다른 법령상의 의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석유 및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항공법」에 따른 부품 등 제작자 증명 등을 추가함.
3)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조금의 출연금 전환 및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안 제31조)
1)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사업이므로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 지급되어야 함
2)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등의 지원 대상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산업표준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
3) 출연금 등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고 산업표준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58~7261팩스 : 02)507-1924 전자우편 : hykim@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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