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4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 정리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11.6.7)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주물체 발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보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보상기준과 절차 등 마련(시행령 안 제20조의2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시행령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시행규칙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25조 신설)
라. 시행령에서 손실보상 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청구서(서식) 마련(시행규칙 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전화 : 02-2100-6711, 6722 (FAX : 02-2100-6705)
?이메일 : ktkim@mest.go.kr, letter0709@mest.g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우주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4. 기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