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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8. 4. ~ 2011. 8.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23 | 팩스번호 : 02-2100-3899 | 조회수 : 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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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여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 비리예방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 개선 (안 제67조 제1항)

(1) 부채 누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2) 이익금 발생 시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함

(3)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안 제83조)

(1) 공공기관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

(2) 지방공기업이 팀장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비리예방 등 청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일부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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