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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8. 5. ~ 2011.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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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33호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안보의식 이완으로 대공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상금 규정 개정 후 이미 16년이 경과하여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안보위해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금 상한인 간첩 1억원·간첩선 1억5천만원을 삭제하고, 상금 최고액을 간첩 5억원·간첩선 7억5천만원으로 각 인상(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 상한 1억원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개정령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다. 보로금 상한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개정령 안 제12조 제2항)

 

3. 의견제출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법무부(www.moj.go.kr ) 공안기획과(담당자 : 검사 홍성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2110-3534

- fax : 3480-3555

- e-mail : pacers95@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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