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시행)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피공제자 고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회가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경력증명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하되, 신청인에게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피공제자에게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 등을 매년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인력수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전화 02-6902-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