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7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일부 규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지하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화가 어렵고,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보행로 구조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