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공고제2011-7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 본청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2명(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