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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8. 17. ~ 2011. 9. 6.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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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3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나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나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제6호)

나.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제9호)

3. 의견제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9월 6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방선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269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ng08@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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