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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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8. 19. ~ 2011. 9. 8.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2343 | 팩스번호 : 02-796-0369 | 조회수 : 2,0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151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6호 추가)

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제5항 추가)

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의 군사기밀이 누설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제6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343,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