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4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의 개정과 이에 따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현재 개정 중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47
ㅇ 팩스: 02-503-9684
ㅇ 이메일: pimkey@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