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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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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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2호

 

「법인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세법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상법 개정안에서 무액면주식을 도입함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세법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규정함.

다. 법정준비금을 배당에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함.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마. 상법 개정안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동 제도를 삭제함.

바.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이자ㆍ배당소득의 범위를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확대함.

아.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를 이연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 시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함.

차.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를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타. 법인이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를 미 발급하거나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인상함.

파.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법인이 완전모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연결납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너.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더. 법인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81, 팩스 (02)503-9073, 이메일 won8100@mosf.go.kr, www.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