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2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적용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적용기업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개선(안 제7조제6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cjh062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