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관세등 환급 시 환급신청기한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등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 부터 2년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 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관세등 환급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