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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509 | 21ccop@police.go.kr | 조회수 : 485회  

⊙ 경찰청공고제2011-25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경 찰 청 장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748호, 2011. 5. 30. 공포, 2011. 12. 1. 시행)으로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보상금 및 위로금의 산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차질 없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찰청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을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위로금을 사망위로금과 수형자위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특별보상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실질적 보상과 차등지급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개별 근무기간?수형기간 계산방식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www.police.go.kr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보안2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509, e-mail : 21ccop@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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