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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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2869 | 조회수 : 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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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4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1. 9. 30일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K허가, 범죄예방 및 조사, 행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근거가 미비한 각종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개인정보보호법」제정(‘11.3.29일 공포, ‘11.9.30일 시행)

ㅇ 전 부처에 고유식별정보 관련 법령 정비 요청(3.31, 6,27)

ㅇ 법령 일괄정비 추진을 위한 개정소요 조사(7. 22. ~ 9. 6.)

- 기획재정부 등 28개 기관에서 법령 개정소요 제출

 

3. 주요 내용

ㅇ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조사?단속, 범죄피해자 보호, 병역, 임용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민감정보 :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ㅇ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인?K허가, 자격증 발급, 범죄조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ㅇ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령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우편번호 110-760)

※ 문의처 : 02)2100-3615, FAX: 02)2100-2869

-붙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전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입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공지사항”에 개정령(안)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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