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 방재연구소를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조사평가회의회 위원 추가 및 지원(안 제12조의2)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발생원인조사 등의 재난조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 국립방재연구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의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기술종합계획 수립주체 변경 등 (안 제77조, 제78조)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에서 추진해 오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 재난안전분야 국제공동연구 시책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대상 추가(안 제79조)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소방방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