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9. 22. ~ 2011. 10. 1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5호

 

초 중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인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허가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가하였으나, ‘원칙 허용’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수용계획에 접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신청자에게는 학교설립의 예측판단이 가능하게 하였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할청의 재량적 판단여지를 부여함으로 학교설립의 불확실성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 선진 인?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칙허용’ 예외 금지 인?허가를 위한 학교설립의 제한적이고 구체적 사유 마련(안 제4조)

(1) 사립학교 인가신청 시 학교설립을 인가하도록 ‘원칙허용’을 마련하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학생수용계획에 적합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립제한 근거 규정 마련

(2) 이는 신청자는 학교설립예측을 판단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향후 부담할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는 재량적 판단여지도 부여하여 설립 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650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 (우 :110-733)

3) 전자주소 : yoonsh@mest.go.kr

다. 규제영향분서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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