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1. 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2023-4218 | 팩스번호 : 02-2023-4222 | 조회수 : 5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3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하위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의 본문 및 별지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2.주요내용

가.법령 본문 및 별지 서식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고유어로 변경(예를 들어 ‘기재(記載)한 서류’는 ‘적은 서류’로,‘허가증 교부’는 ‘허가증 발급’등으로 변경)

나.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예를 들어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때”는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등으로 변경)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경쟁정책과장,전화 (02)2023-4218,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