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4호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의 근거 법제명 및 조문과 주무관청의 명칭을 현행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근거 법제명 및 조문을 2007.1.1폐지된 ?예산회계법?의 제11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0조 및 제161조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제92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로 변경
나.현행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동 시행규칙에서 주무관청의 명칭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
다.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
1)동 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교부”를 “발급”으로,“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법 문장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고,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고 어순이 자연스럽도록 배치함
3.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ㅇ 전화:02-2150-5340
ㅇ 팩스 :02-503-9194
ㅇ 이메일 :hiddenus@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