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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0. 17. ~ 2011. 10.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nanhoda@korea.kr | 조회수 : 390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10982호,2011.7.29.공포,10.30.시행)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4ㆍ5급 1명,5급 6명,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이체되는 종전 방재연구소 인력과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 등 총 4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명,3ㆍ4급 1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8급 1명,연구관 16명,연구사 21명)증원을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2011.10.00.공포ㆍ시행)됨에 따라,국립방재연구원의 소속 및 기능을 반영하고,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자전거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자전거정책과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02-2100-3608. FAX :02-2100-4085

○ 전자우편 :nanhoda@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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