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3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판매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배사업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기관위임사무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제조사 담배가격 신고업무를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자 함
2.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02-2150-5173
?팩스 :02-3418-1150
?이메일 :kwd9056@mosf.go.kr
※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