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0. 28. ~ 2011. 11. 1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852 | 팩스번호 : 02-2100-6875 | 조회수 : 7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5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동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매월 150만원에서 매월 18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3.의견제출

가.「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나.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fax),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우편번호110-760)

2)모사전송(fax):02-2100-6875

3)전자주소 :kth123@mest.go.kr

4.기 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전화 02-2100-6852,FAX 02-2100-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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