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신설)
(1)자료의 종류,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 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3신설)
(1)회의록 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 사항,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등 세부사항
3.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대학장학과,전화 02-2100-6272,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227, 팩스 :02-2100-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