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 (2008.10.10국회제출)되는 바,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표준적인 기술조치의 구체화(안 제39조의3)
-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폭넓은 합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정하여질 것’등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시 소명자료 추가(안 제42조)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행위가 동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합법적인 이용임을 소명하고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정보제공청구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44조의3및 제44조의4)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규정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일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3.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은영,전화 :02-3704-9472,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