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2008.10.10국회제출)되는 바,등록신청서의 정비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등록신청서 등의 서식 정비 (안 제6조)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신설하고,출판권 등 관련 권리의 등록신청서를 정비함
3.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은영,전화 :02-3704-9472,팩스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