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종자보증업무를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종자검사인력 4명(8급 4)을 국립종자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령(안)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