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6호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적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투입수단 등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한 바,현행 원양어업허가 제도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하여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원칙허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참조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전화 :02-500-2400(1),FAX :02-503-9104)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