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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0. 31. ~ 2011. 11.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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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8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며,특정화학물질의 신고대상 기준을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필증”을 “증명서”로,“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말로 고치고,“용적”을 “용적(容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제5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505호,2009.3.18개정,2009.9.19시행)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다.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기준을 협약 기준에 일치(안 제9조 및 별표 3)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활한 국내 이행과 국민의 신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신고 기준을 제조ㆍ가공ㆍ소비의 경우 최근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농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시킴.

라.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추가(안 제11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647

ㅇ 팩스:02-503-9684

ㅇ 이메일:pimkey@mke.go.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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