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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49호(2011. 10.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10. 31. ~ 2011. 11.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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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9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필증”을 “확인증”이나 “증명서”로,“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고치고,“인도ㆍ인수”를 “인도(引渡)ㆍ인수(引受)”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수입허가 신청시 수입계약서 대신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7조)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허가신청서에 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입발주서만으로 수입하고 있는 등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계약서를 대신하여 수입발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647

ㅇ 팩스:02-503-9684

ㅇ 이메일:pimkey@mke.go.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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