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50%)대상을 현행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에서 승용ㆍ승합ㆍ화물차(3축이상 제외)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전화 02- 2110-8713,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