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2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개인정보 보호법」(2011.3.29.법률 제10465호)의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3조 및 별지 서식)
나.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종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국민들이 작성하기 쉬우면서도 업무처리에 용이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어문규범 준수 등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50-2572, FAX:503-9061,e-mail:spiege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