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18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방위사업청 내 계약직으로 운용되어온 2개 과장 직위(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주사보 1명,행정서기 8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해 계약직 2개 과장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안 제25조에 제2항을 신설)
1)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나.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채용 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1내지 별표3개정
1)청본부 :기능8급 -1명,기능9급 -2명,기능10급 -2명→ 행정7급 +1명,행정8급 +4명
2)사업관리본부 :기능9급 -1명,기능10급 -1명 → 행정 8급 +2명
3)계약관리본부 :기능8급 -2명 → 행정 8급 +2명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55,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