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시 대기업,법무법인 등을 휴직 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대학?연구기관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고용휴직이 적정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등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교정직공무원들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서 교정?교회?분류 직류를 교정 직류로 통합하는 등 기존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용권 소관 정비 (안 제2조,제5조)
인사 관계법령상의 소속장관이 없거나 기관장이 민간인인 기관의 경우 등에 임용권의 소관을 명확히 규정함
나.특별채용 명칭 변경 등 (안 제16조 외)
국가공무원법 개정(개정 2011.5.23,시행 2012.1.1)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용상의 관련 조문을 변경
다.교정직 직류 통합 (안 제33조,제35조의2,부칙제3조)
소수직류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고 교정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교정?교회?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일원화하고,「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적용대상을 현행 7급이하에서 6급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확대
라.수시인사교류 법적근거 보완 (안 제48조)
맞벌이,육아,부모봉양,가족간호 등 공무원의 인사 고충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시인사교류의 실시근거 보완
마.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제한 (안 제50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그룹,법무?세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등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서 제외
바.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및 휴직공무원 보수 제한 근거 마련 (안 제51조)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휴직공무원이 과도한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휴직대상 기업과의 업무관련 범위 조정 및 휴직 제한사유 추가(안 제53조)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휴직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기업을 ‘휴직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 관련기업’으로 조정하고,민간기업이 휴직자의 소속부처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기업을 휴직 대상기업에서 5년간 제외
아.휴직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안 제54조)
민간근무 중 소속기관에 대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의무 신설
자.소속부처의 복무관리 의무 부과 (안 제56조)
휴직 종료에 따라 소속부처로 복귀한 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조기에 퇴직하지 않도록 소속부처에 복무관리 의무를 부과하고,조기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 대하여는 5년간 신규 민간근무휴직 불허
차.휴직공무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강화 (안 제57조)
휴직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품위손상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부처에 대하여는 5년간 신규 민간근무휴직불허
카.대학?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제도 관리 강화 (안 제57조의6)
대학?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이 제도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휴직시 휴직목적?기간,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타.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 (부칙 제2조)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사무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종 정보통신현업 기능직공무원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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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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