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8. ~ 2011.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108 | 팩스번호 : 02-2100-4311 | 조회수 : 4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8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호,2011.12.00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지방재정법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의 운영 방법 규정 (안 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일정기간 내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나.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및 예외사항 규정 (안 제30조의5,제30조의6)

1)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 중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한 재산을 열거하고,중요한 재산의 반기별 현황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함

2)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정함

다.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 지정 (안 제6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 공사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1415호,전화 :02-2100-4108,팩스 :02-2100-43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