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
나.순수 알기쉬운 법령 개정작업으로 신설?강화규제에 해당없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어촌사회과,전화 02-500-1819,팩스 02-503-7295,E-mail:i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