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공고제2011-93호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취지에 맞게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농자재관리과장,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농촌진흥청 전화 031-299-2475, 2593모사전송 031-299-2607,E-mail:llee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