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9호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과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체납에 대한 처분도 조세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지만,관련 준용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권익구제장치,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납부편의와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납부 불이행에 대해 조세와 유사한 제재수단 확보
(1)재해,질병,파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에 인?허가,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하지 않도록 하고,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허가,등록 등을 정지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2)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하는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권리보호를 위해 업무외 사용 금지,체납액 납부 시 싱용정보 즉시 삭제 및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 함(안 제32조)
(3)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나.납부자의 권익구제와 편익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처분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문화 함(안 제59조 및 제60조)
(2)지방세외수입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하되,당사자가 동의를 얻어 다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3)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전국 일괄 조회?납부,전자송달?납부,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72조)
다.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1)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신용평가회사등에 체납자의 직장?급여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2)지방세외수입의 채권 우선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다음,기타 채권보다는 앞서도록 함(안 제57조)
라.그밖에 기간,소멸시효,송달,고지,환급 등 조세와 유사한 부분은 조세와 유사하게 규정함(제1장제2절~제4절,제2장 및 제3장)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02-2100-4142,FAX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