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7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교부”를 “발급”으로,“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전화 :3704-9288,FAX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